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희귀질환인 만큼 치료도 쉽지않고 치료방법도 요원합니다. 이로 인해 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데요.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. 의료복지차원에서 인데요. 국민건강과 복지수준을 도모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대상자:
1189개의 희귀질환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.(여기: 지원대상질환 검색 링크입니다)
2. 지원항목:
-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(본인부담10%)
- 보조기기 구입비
- 간병비 (월 30만원)
- 특수식이 구입비
항목별로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이 상이합니다. 하지만 꼭 필요한 부담금과 구입비 간병비 등 필수 항목에 대해 폭넓게 지원 중에 있으니 해당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
3. 근거법령
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
4. 신청일
'지원신청일'이 '지원개시일'이며, '지원신청일'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5. 신청방법
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과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.
해당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(온라인 신청 링크입니다.)
6. 신청절차
신청서를 접수하면, 보건소 담당자가 접수하여 자격심사를 합니다.
신청서에 대해 보완할 점 등을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하여 보완요청을 하기도 합니다.
추후에 온라인을 통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
조사내용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ㆍ재산일부와 질환의 경우 장애정도입니다.
신청전에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.(온라인 모의계산 링크입니다) 단, 참고용이므로 정확한 대상자인지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다음은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입니다. 정확한 정보를 위해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 보는건 어떨까요? (관할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링크입니다)
전화하셔서, "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"라고 상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
지금까지 정부에서 의료복지사업의 일환인 희귀질환자 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희귀질환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. 건강이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관리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의 만족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. 희귀질환자의 경우,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. 희귀, 난치성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.